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진흥원원장대표하지대표권부원장이익과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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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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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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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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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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