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제1호의 운용수익금.
휴면계정의 재원휴면예금등운용수익금휴면계정출연받수익금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제1호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익금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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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제1호의 운용수익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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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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