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제1호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익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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