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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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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