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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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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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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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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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