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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55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해금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손해금)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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