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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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권한 등의 위탁제8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1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82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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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벌칙제8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