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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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권한 등의 위탁제8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1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82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8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벌칙제8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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