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적위원위원장과반수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