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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38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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