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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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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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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