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증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보증의 한도진흥원이보완계정보증할부담금액이월이익금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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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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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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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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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