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