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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 제76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 수수료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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