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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