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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2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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