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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58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 사무소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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