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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6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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