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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56조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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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7,8,9,17,20,24,26,27,29,29의2,33,35,36,37,39,40,42,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위임 §4,5,39,40,42,44,55,5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신용보증
"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
준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설립등기 등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가.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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