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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56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설립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설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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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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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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