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서민금융법 제5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원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제1항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제1항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제1항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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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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