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2513
article_no:56
위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0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incoming제10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 incoming제4조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신용보증
"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 incoming제5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 incoming제22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
← incoming제22조의3
준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설립등기 등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 incoming제48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
← incoming제3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
← incoming제99조의6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
← incoming제8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 incoming제18조의6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가.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441 제56조
금융위 의결서 · 1건
#451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