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