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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