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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 제19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겸직금지의무 등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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