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