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자금대출 및 출연
2.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교육 및 연수 제공
4.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