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진흥원운영경비ㆍ사업비경영ㆍ법률자금대출사업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자금대출 및 출연
2.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교육 및 연수 제공
4.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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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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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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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