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정관의 변경
3.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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