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위원회진흥원변경정관기본방침과업무방법서편성ㆍ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정관의 변경
3.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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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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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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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