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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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정관의 변경
3.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서민금융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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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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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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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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