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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7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채무조정의 방법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상환기간 연장
2.분할상환
3.이자율 조정
4.상환 유예
5.채무감면
6.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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