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상환기간 연장
2.분할상환
3.이자율 조정
4.상환 유예
5.채무감면
6.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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