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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