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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70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 채무조정 기본원칙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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