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조정 기본원칙채권금융회사등개인채무자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협약이루어져야기본원칙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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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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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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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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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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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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