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채권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권자의 의무채무자주된채무채권채무관계이행하지보증채무채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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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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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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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