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채권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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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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