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2.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