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