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위원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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