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서민금융법 · 제59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정관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위원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