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위원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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