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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