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사무국위원회대통령령설치둔다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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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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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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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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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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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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