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