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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66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위원회의 회의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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