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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