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사업수행기관진흥원접수법인ㆍ단체본문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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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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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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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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