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1.6.8>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8>
④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진흥원의 원장
2.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고용노동부차관
5.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은행협회의 장
7.「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서민금융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