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보험업법휴면계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관리ㆍ운용금융위원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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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1.6.8>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8>
④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진흥원의 원장
2.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고용노동부차관
5.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은행협회의 장
7.「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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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甲이 乙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丁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甲의 乙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재단이 甲을 대위하여 丙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乙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甲과 乙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乙 재단이 丁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甲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甲과 연대보증인인 丁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丁으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乙 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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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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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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