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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20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1.6.8>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8>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진흥원의 원장
2.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고용노동부차관
5.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은행협회의 장
7.「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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