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