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서민금융법 · 제55의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3조 ·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