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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