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보증료 등)
①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