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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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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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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