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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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56조설립
-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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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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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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