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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 제31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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