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채권의 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권발행서민금융보완계정운영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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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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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