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채권의 발행)
①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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