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