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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8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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