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임원금융위원회감사원장제청서민금융대통령이부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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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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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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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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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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