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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