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상품진흥원등이사용해서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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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②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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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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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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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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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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