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진흥원부원장이원장이사유로수행할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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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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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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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