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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