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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