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등기)
①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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