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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