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위원회설립등기변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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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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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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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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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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