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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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1.진흥원의 원장
2.진흥원의 부원장
3.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8>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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