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금융회사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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