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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제32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여유자금의 운용

서민금융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금융회사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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