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여유자금의 운용여유자금운용지급채권매입정부ㆍ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금융회사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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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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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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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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