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3.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