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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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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