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