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