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312026-03-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송의 범위
  3. 제3조 ·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4. 제4조 · 저장소의 기준
  5. 제5조 ·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7. 제7조 ·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8. 제8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9. 제9조 ·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10. 제10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11. 제11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12.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13.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14. 제14조 · 안전검사의 실시 등
  15. 제15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16. 제16조 · 탐사승인의 절차 등
  17. 제17조 · 탐사승인 기준
  18. 제18조 · 탐사실적의 제출
  19. 제19조 ·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20. 제20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21. 제21조 ·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22. 제22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23. 제23조 ·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24. 제24조 · 저장소의 폐쇄 사유
  25. 제25조 ·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6. 제26조 ·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27. 제27조 ·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28. 제28조 · 저장소의 사용 신고
  29. 제29조 · 사업의 승계 신고
  30. 제30조 ·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31. 제31조 ·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32.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33. 제33조 ·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34. 제34조 · 금지행위의 예외
  35. 제35조 ·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36. 제36조 · 저장소의 운영 등
  37. 제37조 · 저장소의 정기검사
  38. 제38조 · 저장소의 수시검사
  39. 제39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40. 제40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41. 제41조 · 집적화단지의 지원
  42. 제42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43. 제43조 ·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44. 제44조 ·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45. 제45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46. 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47. 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48. 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49. 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50. 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51. 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52. 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53. 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54. 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55. 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56. 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57. 제57조 ·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58. 제5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9. 제59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60. 제60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61. 제61조 ·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62. 제62조 ·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63. 제63조 ·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64. 제64조 ·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65. 제65조 ·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66. 제66조 ·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67. 제67조 · 보고와 검사 등
  68. 제68조 ·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69. 제69조 · 업무의 위탁
  70. 제7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 제71조 · 규제의 재검토
  72.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