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31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송의 범위
- 제3조 ·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 제4조 · 저장소의 기준
- 제5조 ·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 ·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 제9조 ·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 제11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제14조 · 안전검사의 실시 등
- 제15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 · 탐사승인의 절차 등
- 제17조 · 탐사승인 기준
- 제18조 · 탐사실적의 제출
- 제19조 ·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 제20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21조 ·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 제22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 제23조 ·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 제24조 · 저장소의 폐쇄 사유
- 제25조 ·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 제26조 ·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 제27조 ·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28조 · 저장소의 사용 신고
- 제29조 · 사업의 승계 신고
- 제30조 ·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 제31조 ·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33조 ·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 제34조 · 금지행위의 예외
- 제35조 ·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 제36조 · 저장소의 운영 등
- 제37조 · 저장소의 정기검사
- 제38조 · 저장소의 수시검사
- 제39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40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 제41조 · 집적화단지의 지원
- 제42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 제43조 ·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4조 ·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 제45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 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 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 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 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 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 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 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 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57조 ·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5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 제60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제61조 ·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 제62조 ·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 제63조 ·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 제64조 ·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 제65조 ·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66조 ·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 제67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68조 ·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69조 · 업무의 위탁
- 제7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